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Ссылка ]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개정안 저지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선거법 개정안, 오는 27일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는 게 부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부의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부의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60일. 이 180일과 60일을 더해서 이 날짜가 지난 날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최장 60일입니다.
만일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60일 되는 날에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법에 의하면 이제 180일과 60일 지나서 자동부의가 되는 것이고요. 부의가 되고 나면 아직도 여야 협상의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부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리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선거법을 합의 안하고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하면서 이걸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선거법 개정을 놓고 당대표가 단식 중인 한국당은 물론이고요. 야3당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제 1당, 2당이 정치를 갈라 먹고 갈라 먹으면서 정치를 망치고, 경제 망치고 민생 망치는 이런 정치 하지 말고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의석수 좀 늘리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지금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지금 집권 여당이 장애물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10번을 외쳐도 선거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장을 들어봤는데 야3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뭔가요?
[김병민]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28석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줄이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사실 우여곡절을 떠나서 이 법안이 처리돼서 통과되게 된다면 결국은 지역구 의석에서 민주당은 손해를 볼 것이고요.
이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에서 정의당은 이득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야 합의가 없이 선거제도가 처리되고 나면 오히려 민심이 역풍이 들어서 한국... (중략)
▶ 기사 원문 : [ Ссылка ]
▶ 제보 안내 : [ Ссылка ],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Ссылка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Ещё виде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