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언급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주52시간·가산임금 받을까
"임금 계산 논란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 없애자"
[앵커]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에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개편 외에도 대규모 개혁을 예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하나하나 노동시장에 던질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추가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노동계의 숙원이지만, 권고안 말미에 덧붙이는 제안 수준으로 여겨졌는데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노동개혁 과제들과 함께 언급하면서,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3일)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60%가 넘지만 영세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없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방치된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카페와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오랜 불만인 '주휴 수당'과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3가지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임금 계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낮추자는 의도입니다.
[신용훈 / 동서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 (올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휴일 근로수당이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기준임금이 뭐냐 가지고 통상임금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임금 명세서에 찍혀 있는 수당들이 다 임금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급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고
비대면 근로 확산으로 휴식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며
공짜 야근의 원흉인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상시 근로 감독 실시와 근로시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부분은 노동자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노사 자치 원칙 확립을 위해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과 노동형벌 제도를 개편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은 노정 관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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