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앵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하는 셈인데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되는 포털사이트 다음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를 위반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년만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실명 확인 후에도 글 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은 "연회비 1억 원의 피부과에 다닌다"는 의혹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며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선거운동 기간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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