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길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산재지정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장해진단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산재환자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고 잇어 요양기간중 산재환자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재지정병원임에도 진료계획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둘째,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진단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셋째,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에서 단순사고사건의 산재신청 대행을 거부하는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개선명령, 진료제한, 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산재지정병원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료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환자 여러분들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여러분에게 해야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제보하시거나 제보하여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사항이 관련 법과 지침을 위반한 사항임을 참고하시면 조금은 든든해 지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문의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 010 2472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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