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선출안이 통과됐지만 임명이 보류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5일) :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 6명 체제가 이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관이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심리 내용과 무관하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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