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원한다면 그 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이후 2년간 임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임차인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를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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