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부인 어렵다"…직무정지 인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헌재는 현재로선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를 과반 찬성, 즉 151명 이상으로 판단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당시 192표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직무정지가 현재로선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3항,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후 2시부터 재판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도 접수된 만큼 사건 심리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도 헌재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판관 6명 중 1명이 6명 체제에서 선고에 반대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헌재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는 4월이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헌재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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