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는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현대차가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고, 관련 특허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이슈'로 확인하시죠.
00:00 [단독] 현대차 “예방장치 필요없다”더니…급발진 방지 특허는 보유 / 2023.10.17 / 김지숙 기자
02:05 “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 2023.10.17 / 정면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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