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신축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금을 산정할 때 이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어줍니다.
준공 30년 이상인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 추진할 수 있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노후도 요건 역시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했는데, 국토부는 이 요건을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이 1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느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데 대해, 각종 건축 규제를 낮춰 공급을 유도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이 모두 폐지되고, 오피스텔은 앞으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앞으로 2년 내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구입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2020년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사업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향후 4년간 95만 가구의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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