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앵커]
검경 수사가 조여오는 가운데탄핵이 될 경우를 대비해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정국 상황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란죄는 아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배경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 어떠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이 왜 오늘 담화를 발표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은 모레 토요일날 탄핵 가부에 대한 국회에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과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레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입지랄지 방어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비상계엄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헌법이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완벽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내란죄가 됐든 탄핵소추와 관련됐든 이 내용이 근거가 돼서 주장을 할 것이다, 변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고 일단 국민에게 호소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본인 자체가 과연 저런 것이 객관적인 고도의 통치행위에 포함이 되느냐, 또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 전문가랄지 정치가들은 다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거기에 대한 방어전략 차원에서 본인의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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