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할 때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사는 건데, 상당한 목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가를 빌려 고깃집을 운영했던 이상대 씨.
건물주가 4년 사이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면서,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상대/임차인 :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매년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장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이씨는 권리금 일부라도 챙기기 위해 1억 5천만 원이던 권리금을 절반 이하로 깎아 겨우 후임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 갈등이 계속되며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을 받을 길도 사라졌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이 음식점 사장은 영업 5년 만에 새 건물주를 맞았습니다.
바뀐 건물주가 '리모델링시 조건 없이 나가고 권리금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조건을 달자 후임자를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가게를 비워야 했습니다.
[정명주/임차인 : "이런 조건을 받아서 오케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보였고..."]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만큼 현저하게 임대료를 올렸느냐,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하연/상가변호사닷컴 변호사 :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그러니까 법의 기능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법을 보고도 분쟁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다툼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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