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세도 개편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에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이 45%로 올라갑니다.
초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건데, 부자증세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3%포인트 늘어난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10억 원 이상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됨으로써 소득세는 10억 원 초과분부터 1억 원씩 기존보다 3%, 300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5억 원을 받는 고소득자 A씨의 경우, 내년에는 소득세를 올해보다 1500만 원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소득세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근로·종합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상위 0.05%인 만천 명으로, 9천억 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6시 ~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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