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대학원생은 이후 지도교수를 바꿔 달라고 학과에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부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하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출산과 육아로 미뤄졌던 논문 준비에 나선 A 씨.
하지만 논문을 작성하고도 올해 심사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 교수의 이름을 신청서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 씨는 다른 세부 전공 교수로 지도교수를 변경해달라고 학과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과장이 3분의 2 이상 해당 전공 과목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내규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대학원생/음성변조 : "재입학해서 그 과목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그럼에도 저한테 그런 조건을 내세우시니까. 넌 대학원에서 나가라 영영 논문도 쓰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생각됐어요.)"]
취재진은 2016년 이 내규를 만든 것으로 돼 있는 교수 6명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2명은 그런 내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 교수/음성변조 : "내가 36년 교수했거든요.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내규는 없습니다."]
또 2명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학과장에게 문의하라고 답했고.
["질문지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학과장 등 2명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내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까지 청구했지만, 학과 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장과 대학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는데도 두 달째 답보 상태입니다.
[대학원생/음성변조 : "허위 문서를 저한테 보내면서까지 왜 지도교수 변경을 막고 있는지 그거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경찰은 대학원생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부수홍 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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