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계약 때 전·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법 규정을 피해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등장했는데요.
정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원룸도 집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정부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 대상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공개 대상 범위가 50세대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집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 계약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0세대 미만도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핵심은 집을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50세대 미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으면 각 항목을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매물 광고에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해서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등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도 관리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소형 원룸 관리비 세부 내용 표시 의무화는 오는 9월부터, 공인 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용 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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