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원주]
■ ◀ANC▶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택시 3부제를
해제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8개 시군이 부제를 해제했는데,
원주 등 나머지 10개 시군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개인·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입장차가 크고, 일부 부작용 우려도 있어,
결정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원주시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 택시는 351대.
전체 택시 1,855대 가운데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택시가 급증한데는
저렴한 연료비 영향도 있지만,
택시 3부제를 적용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는
이유가 더 크다는게 기사들의 말입니다.
◀INT▶ 이재환 / 택시 기사
"연료비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30일간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택시 기사들에게는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나 다름없는 택시부제를 시행 50년 만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춘천과 강릉 등 강원도내 8개 시군은
법 시행과 함께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도
부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전기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부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계관 / 개인택시 기사
"차량 정비 문제라든지, 기사들 피로도
누적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3부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쪽(전기차)은 무너져서
마음대로 하게 하고, 어느 쪽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불공평한거죠."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부제가 해제되면
운행할 때마다 내야 하는 사납금은 50%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반해,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 안경철 / 치악교통 노동조합장
"개인택시는 사납급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일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급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일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도한 경쟁으로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부제 유지나 해제는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원주시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택시 승차난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시각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NT▶이병선 과장 / 원주시 대중교통과
"원주시는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요,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은 택시부제를 유지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2년 마다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사실상 부제 해제를 유도하고 있어,
결국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택시부제가 해제되면 운행하는 택시수가 늘어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는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s/u)다만, 택시부제가 50년 동안 유지돼
오면서 확인된 장점들은 살리고,
부제 해제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시업계 뿐만아니라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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