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례 안한 게 범죄?…대대장의 '황당' 군기잡기
'육군 21사단 모 여단의 대대장이 병사 징계를 위해 상식 초월의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
최근 한 통의 제보를 받고 군인권센터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발단은 다름 아닌 '경례'였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병사 A씨는 단체 이동 중 마주친 대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불러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단체 이동 중엔 최선임만 경례를 하지만 병사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간부들에게 A씨의 과거 잘못까지 모두 적어올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센터 측은 대대장이 A씨의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아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자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발설 시엔 형사처벌이 기다릴 것이란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 측은 A씨의 징계 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정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직 중 취침과 점호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얼마나 지휘관이 마음만 먹으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사건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대장 같은 경우 핵심적 책임을 지고 있어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육군 측은 현재 군단 감찰에서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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