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 멀쩡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뒤늦게 그 집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매년 수십만 원씩을 내야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 내용,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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