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본안소송 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 이전에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을 인도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처분할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도록 별지목록을 이용하여
1) 목적물의 가액
2) 부동산의 표시
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임대인 정모씨는 임차인 강모씨가 월세를 5개월이나 밀려 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 하였으나, 강모씨가 막무가내로 이사비용을 달라면서 정모씨와의 임대차 계약해지를 거부하자, 정모씨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강모씨에게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피보전권리란 무엇인지,
2) 가처분의 목적물 가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별지목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등기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를 알아보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신청취지 및 별지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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