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지은 집이 일부 남의 땅 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집 일부를 허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적공사라고 불린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처음에 잘못 측량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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