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등 우려"
재판부,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탄력
검찰 "경찰 공무원 범죄와 직접 연관 있으면 수사"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특히 법원이 그간 논란이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만큼, 정점에 선 윤석열 대통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자가 나왔군요?
[기자]
네, 어젯밤 늦게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소명된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김 전 장관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한 검찰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이와 연관된 수사 역시 검찰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된 데다 핵심 인물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검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 소명 정도를 언급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장관도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수정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또,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불리한 증언과 진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신병확보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써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다진 뒤에, 대통령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검찰 관계자 역시 아직 대통령 경호처 등과 압수수색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데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압박, 특검 출범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수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알아보며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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