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소송을 늦게 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건데요.
최근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시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 씨는 일제강점기이던 1944년 5월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공사장에서 노역하던 끝에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지난 2019년 6월 당시 공사 업체였던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유효한 지였습니다.
유족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니시마츠건설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고, 청구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2012년 5월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씨 등에 대해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파기환송 시점이고,
2018년 10월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판결을 내린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계없이 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시점으로 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 : 이렇게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리고 있으면…. 지금 대법원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할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판단 내렸으면 합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 패소를,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또 한 번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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