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NS에서 초·중학교 여학생 수백 명을 협박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도 여학생이라고 속인 이 남성은 여성 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3살 김 모 씨.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여학생을 가장한 뒤 여자 초·중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 사진을 보여줄 테니 너도 사진을 보여달라"고 은밀하게 꾀였습니다.
김 씨의 속임에 넘어간 아이들은 호기심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보낸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성관계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는 김 씨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김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9살에서 15살 사이의 여학생 3백여 명입니다.
김 씨는 여성 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건 맞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몸을 과시하거나 호기심에라도 자신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김사철,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신체 부위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는 요청을 받으면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이 사실을 알려서 신고를 꼭 해줄 수 있게…."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씨는 결국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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