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유류분’이란?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박 기자, 47년 만에 상속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 먼저 유류분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Q2. 그런데 이제 불효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상속을 못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Q3.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재산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고요?
Q4.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됐다면서요. 그 이유는 뭔가요?
Q5.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47년만에 제도가 바뀌면 법적인 다툼도 많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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