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도 초일을 공휴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세법에 달리규정되어 있는 사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시의 적수계산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야 한다.
(기간계산 방법 사례)
(1) 年의 경우
2023.7.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은?
㉠ 시작년도에 해당되는 년을 더한다
2023년 + 2년 = 2025년
㉡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기산일인 7.2일 전일인 7.1일을 종료일로 한다.
7.1일은 존재하므로 2025.7.1.이 2년이 되는 날이 된다
(2) 月의 경우
① 2023.1.3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 시작년월에 해당되는 월을 더한다.
2023년 1월 + 1월 = 2023년 2월
㉡ 초일불산입 규정에 따라 기산일인 3.1일의 전일인 31일을 1개월이 되는 달의 종료일로 하면된다.
하지만 2월은 31일이 없기 때문에 28일을 만료일로 하여 2023.2.28.이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29일이 말일이면 29일)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가간이 만료하게 된다.
② 2023.2.1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은?
㉠ 시작월에 해당되는 월수를 더한다
2023년 2월 + 6월 = 2023년 8월
㉡ 초일불산입 규정에 따라 기산일인 2일 전일인 1일을 1개월이 되는 달의 종료일로한다. 따라서 2023.8.1.이 6월이 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기간계산의 사례)
(1) 대손세액공제
1) 6개월 이상 지난 부도어음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 부가가치세법상 부도어음과 부도수표의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이 1기라면 그 다음 2기에, 2기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6.30, 12.30, 12.31.의 경우에는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다음 다음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대손세액공제적용은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사례1) 부도발생일 : 2023.06.29
기산일 : 2023.06.30
6월만료일 : 2023.12.29
6월이상지난날 : 2023.12.30
그러므로 2023년 2기에 공제
사례2) 부도발생일 : 2023.06.30
기산일 : 2023.07.01
6월만료일 : 2023.12.31
6월이상지난날 : 2024.01.01
그러므로 2024년 1기에 공제
사례3) 부도발생일 : 2023.12.29
기산일 : 2023.12.30
6월만료일 : 2024.06.29
6월이상지난날 : 2024.06.30
그러므로 2024년 1기에 공제
* 사례3의 경우에 만일 6.29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해의 경우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6.30일도 일요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2024.7.1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 되어 2024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사례1) 회수기일 : 2023.06.29
기산일 : 2023.06.30
2년만료일 : 2025.06.29
2년이상지난날 : 2025.06.30
그러므로 2025년 1기에 공제
사례2) 회수기일 : 2023.06.30
기산일 : 2023.07.01
2년만료일 : 2025.06.30
2년이상지난날 : 2025.07.01
그러므로 2025년 2기에 공제
* 사례1의 경우에 만일 6.29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해의 경우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6.30일도 일요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2025.7.1일이 2년이 되는 날이 되어 2025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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