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수익 내줄게"…주식투자 사기조직 덜미
[뉴스리뷰]
[앵커]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원금뿐 아니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모두 27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귀금속이 든 상자도 보입니다.
경찰이 주식투자 사기 일당에게 압수한 현금 3억2천만 원과 귀금속 1억2천만 원어치입니다.
범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픈채팅방에서 자신들이 만든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난 것처럼 꾸미고, 돈을 빼내려 하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박종배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1천만 원을 입금하면 양도소득세 기타 등등해서 계속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50명, 피해액은 27억5천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4개월간 벌어진 일입니다.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인천의 오피스텔을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총책 A씨를 포함해 조직원 15명을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외제차량 2대와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보강수사를 통해서 범인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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