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는 광합성작용에 의해 생장하고,
잘키운 나무는 재목이되어 주거공간에 다양하게 사용되거나, 건설,산업현장에서 사용됩니다.
목재가 사용 후 폐목재로 배출되면, 1~4등급으로 분류됩니다.(독일)
1~2등급 폐목재는 물질재활용 합니다.
3~4등급 폐목재는 에너지 연료 로 사용합니다.
폐목재는 석유화학 물질이 아니라, 식물 바이오매스 입니다. 다만, 3~4등급 폐목재(생활폐가구,방부목,철도받침목)는 유해물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태우는 발전소는 대기오염 방제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는 온갖 규제를 받습니다. 폐목재 입고시 올바로시스템입력, 보관장소 덮개나 지붕설치, 비산먼지 방지, 재활용목재칩 운송시 중간가공폐기물로 올바로시스템 입력,CCTV설치, GPS부착, 폐목재고형연료(Bio-SRF) 품질인증 의무화-연700만원 소요. 품질검사,시설검사,표시검사와 수시점검,정기점검을 통해 영업정지,벌금부과
그런데, 폐목재를 파쇄한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는 사업장소각시설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단지 환경부 TMS(굴뚝감시시스템)에만 통과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발전소는 폐목재연료를 태워 생산한 전기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전기생산량의 1.5배 인증서를 받고, 한전 등 RPS의무자한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와 자원의 순환이용 시스템의 재구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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