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가 저 하나뿐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3년 일하고 이번에 퇴사하는데
사장님이 자기네 같이 작은 사업장은 그런 거 없다고,
4대 보험도 가입 안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세요.
저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ㅠㅠ”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되는 핵심 노동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2.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해고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근로자의 날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5. 휴게시간
➡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이 적용됩니다. 🙍♂️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노동권익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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