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비 1만~3만원으로 '뚝'…건보 적용
[앵커]
관절이 쑤시고 아파 한의원에 가서 추나요법이라 불리는 한방 물리치료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번 치료에 20만원까지 받는 비싼 곳도 많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비가 1만~3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비틀린 관절과 근육을 맞추는 물리치료 기술입니다.
여태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싼 곳은 8,000원, 비싼 곳은 2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를 받을 지는 병원 마음이던 추나요법에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년에 20차례 횟수 제한은 있지만 치료방법에 따라 수가가 2만원에서 5만원대로 정해졌고, 환자는 이 가운데 절반인 1만~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 진료비가 4%에 불과해 양·한방 불균형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치료를 하다 잘못돼도 한의사가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상혁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근골격계 질환을 추나요법으로 했을 때 압박골절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한의사들이 그런 골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의사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라고 쏘아붙였고, 의사협회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의사와 한의사 사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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