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모레(29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선고가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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