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앓거나 다쳐 급하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지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 동안 희망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긴급성 등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중위 소득 160% 기준을 넘는 사람은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처럼 자신이 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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