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내용:
안녕하세요, 워킹맘 조변입니다.
명절이 끝난 이후로 상담 문의가 더욱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 사건 하나 하나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에게는 개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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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단 한번에 보정명령 없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 삼형제 중 첫째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아버지는 10년 가까이 치매를 앓고 있었고 첫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시점에 첫째 아들에게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류분 비율에 맞춰 대상 부동산의 일정 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며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하였는데-
그 결과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위 사례는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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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법률의 취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내용을 가능한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시간은 최대 3분을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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