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과 9월 차례로 임기가 만료되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법과 일정에 따라 새 이사진 선임과 추천 절차 등을 마무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지난 21일 :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우선 내일(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종 이사 선임까지 두 차례 더 의결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절차는 모두 중단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남은 부위원장 1명으로는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물러나면서 밝힌 사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의결 기능 마비입니다.
[이동관/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2월 1일 :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관련법에 따르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후임 이사진 임명이 없을 경우,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MBC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체제가 새 이사진 임명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KBS와 EBS의 이사진 교체도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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