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기 내내 동급생 5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빈집에서 가해 학생들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를 ‘식인종 놀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날 정도로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고, 모래가 섞인 과자를 억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4명이 학교폭력을 저지른게 인정됐습니다.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분이 약하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이 시의원 딸인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5명 모두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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