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인 처가 땅 보상 의혹과 관련해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MBC 100분 토론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오 후보) 말 바꾸기 세번째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안 갔습니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오 후보는 시장 재직 시 처가 토지 보상에 관여해 보상금 수십억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 후보가 시장 취임 이전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 현장에 다녀갔다는 의혹도 생태탕 음식점 업주 진술 등을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 이유서에서 수사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비롯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 후보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오 후보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작인,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 등이 "오 후보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답변으로 보이고 토론회와 무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 법리와 같은 이유입니다.
오 시장은 "측량현장에 참여해놓고 부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불기소 이유서 부분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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