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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