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간첩죄 혐의로 한국 교민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사 당국은 지난해 말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 씨를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지난 5월 구속했습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A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됐습니다.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명시한 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행위를 보다 넓게 적용하는 겁니다.
법 적용 범위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커졌고 행정처분도 강화돼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그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 대사관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관광객과 유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왔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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