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고 6개월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현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취업비자까지 발급받고 출국 날짜만 기다려 왔다며 항공사가 합격을 번복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귀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올해 초 카타르 항공의 승무원 채용 시험을 본 지원자들은 면접을 마친 뒤 현지에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 발급은 항공사를 통해 진행했고, 비용도 회사가 지불했습니다.
취업비자 직업란에는 '승무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2~3달 후 출국 날짜를 통보받고 정식 입사를 해온 만큼 지원자들은 모든 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카타르 항공 지원자 : 비자가 나온 상황에서 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5월 1일에 기다리라는 메일을 받았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데 입사를 해서 회사 다닐까 싶다가도 (카타르로) 오라는 메일을 받으면 그만둬야 하니까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지난 28일, 이들에게 최종 불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원자들은 합격이 취소, 번복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카타르 항공 지원자 : 저희 비자를 만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비자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면 간다'고 생각하지 최종 합격을 시켰다가 최종 탈락 (처리를) 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거죠.]
6개월 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건 한국 지원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베르 모하메드 / 방글라데시 국적 지원자 : (불합격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은 지난 3월 이후로 없었어요.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카타르항공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자들 입장에서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카타르 노동법에 따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류하경 / 변호사 : 통상적으로 채용된 인원에게 해주는 취업비자 발급까지도 회사가 마쳤으니까, 당사자들로서는 본인들이 당연히 채용됐을 거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형성됐다….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해고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일을 겪은 지원자들은 한국과 태국에서 확인된 것만 140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타르항공은 1월에 진행한 면접은 최종면접이 아니었고 최종면접 단계로 갈 70여 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었다며 그런 만큼 합격을 취소한 경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항공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며 국가에 대한 제한이나 인종에 대한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신귀혜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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