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성병을 옮긴 의혹을 받는 약사 출신 유튜버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석 달 전 성병 진단을 받고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며,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훈남 약사'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고, 지난 2020년 성병을 전파했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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