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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원고인 채권자가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추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해도 금원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있는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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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채권자가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추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해도 금원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있는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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