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조사결과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기간동안 성실히 조사에 대응하였다면 이제 조사결과를 기다려야겠죠?
보통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소명이 된 경우라면 그 이슈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조사 막바지엔 세무대리인 역시 조사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은, 특정 상황으로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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