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일(17일)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김근식.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1시간의 심문과 이후 기록 검토를 거쳐 김근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범죄를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근식은 교도소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는 주거가 정해지지 않은 도주 우려와 함께, 재범과 피해자 보복 가능성이 고려됐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사라져 시효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 선고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 시설로 주거지가 정해진 데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일단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근식의 1심 선고와 형 집행 이후 얼마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다소 늦춘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2년 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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